종합검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0 Comments 670 Views 21-08-13 13:25본문
자동차 검사 수수료
구분 | 차종 | |||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20,000 | 25,000 | 28,000 | 30,000 |
종합검사 | 50,000 | 56,000 | 58,000 |
정밀/환경검사
자동차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주요 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게 하기위한 정밀,환경검사가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에서 채택된 부하검사 방법은 대도시 지역의 스모그 현상을 일으키는 질소 산화물을 직접 검사할 수 있을 뿐아니라 배출가스 과대방출 자동차의 선별능력이 뛰어나 세계적으로 부하검사방법의 채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관능 및 기능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로 구분되며,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전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과 장치에 대한 관능 및 기능검사를 먼저 실시하여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합니다.
01. 대상자동차
적용일자 | 2005년 12월 31일까지 | 2006년 1월 1일이후 |
---|---|---|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 7년 경과 차량 | 4년 경과 차량 |
비사업용 기타 자동차 | 5년 경과 차량 | 3년 경과 차량 |
사업용 승용 자동차 | 2년 경과 차량 | 2년 경과 차량 |
사업용 기타 자동차 | 3년 경과 차량 | 2년 경과 차량 |
02. 과태료
경과기간 | 정기검사 | 환경검사 |
---|---|---|
30일 이내 | 2만원 | 2만원 |
30일 이후 3일 마다 | 1만원 | 1만원 |
최고 | 30만원 | 50만원 |
03. 벌금
정밀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귀하(사)가 정밀검사 후 소지하게 되는 정밀검사결과표에 검사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정밀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귀하(사)가 정밀검사 후 소지하게 되는 정밀검사결과표에 검사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정밀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