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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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0 Comments 581 Views 21-08-13 13:19본문
자동차 검사 수수료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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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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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20,000 |
25,000 |
28,000 |
30,000 |
종합검사 |
50,000 |
56,000 |
5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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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환경검사 |
자동차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기검사
모든 차종은 2년에서 6개월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자동차의 유지 상태를 차종별로 2년에서 6개월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정기 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에 직결되는 조향장치,제동장치,차륜정열,매연,소음 등의 항목을 점검하여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또는 도난차량의 차대번호 위조 적발,자동차 등록증 상의 기재오류 사항 등을 검사를 통하여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01. 기간
등록증상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 검사장 및 지정 정비 검사소에서 시행합니다.
등록증상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 검사장 및 지정 정비 검사소에서 시행합니다.
02. 자동차 차종별 검사 유효기간(주기)
종별 | 첫검사 | 다음검사 | 검사유효 기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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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출고 후 4년 | 2년 마다 | 출고 후 10년 이후 매1년 |
소형화물차 | 출고 후 1년 | 1년 마다 | 출고 후 10년 이후 매6월 |
승합자동차 (중대형화물차 포함) |
출고 후 1년 | 1년 마다 | 출고 후 5년 이후 매6월 |
03. 과태료
경과기간 1개월 내 | 경과기간 1개월 후 매3일 | 최고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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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 1만원 | 30만원 |
04. 검사신청 시 구비서류
등록증상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 검사장 및 지정 정비 검사소에서 시행합니다.
등록증상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 검사장 및 지정 정비 검사소에서 시행합니다.
자가용 | 자동차 등록증 책임 보험 영수증(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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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자동차 등록증 책임,종합 보험 영수증(증권) |